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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8.28.] [법률 제20358호, 2024. 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국회 2022.10.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대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

손해배상(지)등 항소각공2006.5.10.(33),1193

대법원 2006.03.17 선고 2004가합4676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05.05.25 선고 2004라293 판례